작성자: 기능경기부 | 작성일: 2026-07-14
2026 인천광역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기피 신청 알림
2026년 인천광역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사항이 발생하였을때 (기피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기능경기부 담당자(skally00@hrdkorea.or.kr)에게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문의전화 032-509-1842, 대회 10일전까지 (8.12까지) 신청)
* 기피 신청시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꼭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제50조의2(기술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한국위원회 회장 및 시·도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집행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기술위원이 해당직종 참가선수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기술위원이 당해연도 대회 초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해당직종 참가선수와 동일 소속이었던 경우
3. 기술위원이 해당직종 참가선수가 속해 있는 기관에 대회 참가 접수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강사로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경우
② 해당직종 참가선수 및 참가선수의 소속기관, 지도교사 등은 기술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한국위원회 회장 또는 시·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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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이스터넷 (meister.hrdkorea.or.kr) |